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문화

올해의 책 ‘도둑맞은 집중력'... 예스24 독자투표 결과 1위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2023 올해의 책’ 투표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스24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예스24 도서팀 및 283개 출판사 담당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48종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2023 올해의 책’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총 89만166표가 모였으며, ‘도둑맞은 집중력’은 그중 3만4845표(6.1%)로 최다 득표수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2023 올해의 책’ 1위에 오른 ‘도둑맞은 집중력’은 현대인이 겪는 집중력 저하의 원인으로 개개인의 자제력 결핍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을 지목하며 대담한 반론을 제기한 인문서다. 올 4월 출간과 함께 화제작으로 떠올라 올해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6위까지 달성했다.

저자인 요한 하리 작가는 “많은 한국 독자분들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고 메일을 보내줘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모두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다. 내가 이뤘던 성취 중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보자. 기타를 배웠다거나 좋은 부모가 됐다거나, 어떤 일이든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때의 그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 외 3만3585표(5.9%)로 2위를 기록한 ‘세이노의 가르침’, 3만1539표(5.5%)로 3위에 오른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등을 포함해 총 24권이 예스24 ‘2023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인문 분야 도서가 7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소설/시/희곡 분야(6종), 에세이 분야(3종)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올해의 굿즈’ 부문에서는 8월의 굿즈 ‘선셋 독서등’이 3만7571표(31.2%)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2만5904표(21.5%)를 득표한 4월의 굿즈 ‘북레스트’, 3위는 1만9833표(16.5%)를 얻은 12월의 굿즈 ‘로미오와 줄리엣 유리 티포트’였다.

예스24는 ‘올해의 책’ 선정 도서를 한층 다채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올해의 낮과 밤’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카페 & 펍의 페어링 메뉴와 함께 올해의 책 전시,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강철원 저자와의 북토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행사는 12월 15일, 1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디벙크’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또한 예스24 홈페이지에 행사에 대한 기대평을 남기면 24명을 추첨해 음료 1만원 주문권을 선물하는 기대평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2023 올해의 책’ 투표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의 eBook’, ‘올해의 음반’, ‘올해의 DVD/BD’ 등 각 분야 베스트 작품들을 소개하는 ‘문화콘텐츠 TOP 5 2023 어워즈’ 등의 코너도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