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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매입·매입임대 한 건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매입대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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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1일로 6개월을 맞았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109명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71%에 달한다. 매달 두 차례 가량 열리는 회의를 고려할 때 올 연말까지 총 피해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원 내용 가운데 핵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겠다며 올해 LH·지방공사 매입 예정 물량 3만5천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지원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 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우선매수권 행사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주택 매입대상을 확대해 지원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직 실적이 많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공공에서 최대한 매입 대상을 확대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는 ‘사인 간 계약’이라며 관련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다. 반면, 피해자들은 국가의 부실했던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 낸 신종 사기로,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순위보증금 내용에 대해 임차인 열람이 제한돼 있고, 등기등록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한다. 또 비거주 형태의 건축물에 전입이 가능한 형태, 신축 건물의 건축물 대비 근저당 비율 계산 방법이 없는 점 또한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이 건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말한다. 


정부의 입장이 맞다 하더라도 얼마 전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700억대 전세사기 사건처럼 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혹여 행정 시스템에 구멍이 없는지 꼼꼼히 다시 점검하고 점검할 일이다. 또 전문가들이 조언했듯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사인 간’ 계약이라는 기준만 고집할게 아니라 평생 모은 자산을 사기당한 서민의 막막한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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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