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수업중인 초등 교사를 목조른 30대 학부모 법정구속 되자 항소 검찰도 맞항소

URL복사

법원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여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8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0·여)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불구속 재판중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해 괴롭혔다"며 "피해자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케 하는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수업 중인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교실에 있는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도 교사 B씨를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