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4.3℃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사회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 공개...학생 인권 포괄적 보호조항 삭제

URL복사

학생·교원·보호자 권리‧책임, 갈등 중재 절차 담아
"학생인권조례, 학생권리 지나치게 강조 교권침해”
조례 권한 가진 시·도교육청 상황 따라 반영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 등 6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대신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의 책무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에 대해선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조문들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항을 일각에서 악용해 교권을 침해해 왔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는 예상된 결과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성격의 생활지도 고시와도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