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외·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부모 조직을 구성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자녀에 대한 정보 열람권' 등 6가지 권리를 보장했다. 대신 '자녀가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 등 6가지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의 책무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에 대해선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휴식권'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학생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조문들은 모두 빠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항을 일각에서 악용해 교권을 침해해 왔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는 예상된 결과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성격의 생활지도 고시와도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다.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