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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한정애 "마퇴본부 퇴사율 무려 64%...이직률 높아 안정적 업무 불가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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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연봉, 식약처 산하기관 40% 수준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의 퇴사율 무려 64%로 마약을 담당 기관의 예산이너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담당 기관 인건비의 열악함은 안정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퇴본부는 1992년 설립된 민간단체이지만 2002년 법정단체로 전환됐다”며 “마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으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에는 퇴사율이 64%로, 10명 중 6명이 그만뒀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나 싶다”며 “2023년 현재 보면 마퇴본부 신입사원 초임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약 40%정도 작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에도 모자란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으나 12개지부 예방상담센터 인건비는 열악하다”며 “12개 지부에서 전체 35명이 마약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7명만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후원을 받지 못하면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예방상담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마퇴본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도 될 만큼 국고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금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퇴본부는 올해 기준 국고지원금이 7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인건비를 후원받아서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에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올해 다시 시도를 해 볼 예정이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액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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