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7.1℃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8.3℃
  • 제주 0.6℃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0.4℃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북‧러시아 제재와 함께 대화 설득 노력 병행 필요

URL복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공식화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내용이 적힌 구체적인 조항을 공개하진 않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북한 선제타격과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는 실무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에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맹은 국가간에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한 국가가 외부의 적과 전쟁을 치를 때 다른 국가도 참전해 함께 싸워주는 관계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이 대표적이다. 한미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제3조)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으로 위협을 받을 때 다른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명시했다. 이른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다. 이러한 합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도 존재했다. 소련 해체로 1996년 폐기됐지만 북한과 옛 소련이 1961년 맺은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러시아 체제 이후 북러는 소원한 사이로 지내다가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전환점으로 복원의 길을 걸었다. 7월 푸틴-김정일은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 또는 러시아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자동개입이 아닌 협의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한러수교로 소원했던 양국관계는 어느덧 전략적 협력관계 수준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에 명기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 정부나 야당,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면 그만큼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한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고 우려했다. 거기에 내년은 미국 대선이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국은 고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서 여전히 계속 북한의 핵위협 하에 살아야 할지 모른다. 한미동맹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지만 우리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계속 의탁하고 살 수만은 없다. 우리를 지킬 힘은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 9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외교가 움직일 시간이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북·러 관계가 동맹수준에 도달하고, 북한 핵무기의 다종화 고도화가 가속되다면 한반도에서 군사, 외교적으로 더 복잡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를 제재하는 조치와 더불어 물밑에서는 외교를 통한 대화로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