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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최전방 부대 방문...군사대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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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나흘째이자 국군의 날인 1일 육군 제25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때 국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며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소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서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이날 군 부대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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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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