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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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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149·반대 136·기권 6·무효 4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발생
가결정족수 149명…과반 2표차 넘기며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표결 결과 과반을 1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섰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자 강하게 충돌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 대표의 배임·위증교사·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내용을 설명하며 범죄를 소명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이 길어지자 "짧게 하자(정청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꾸 공개하느냐(양이원영)", "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장경태)" 등 집단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지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를 그만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다"라며 "그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발언 태도를 유지하자 민주당에서는 "그만 내려와(박찬대)", "멈춰(박성준)", "뭔 소리냐. 한동훈 검사(박범계)", "편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양이원영)", "여기는 법정이 아니고 국회다. 장관이 검사냐(김병주)" 등 고성이 재차 터져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표결을 하느냐(김기현)", "내용을 알아야 한다(박대출)", "계속하라(김학용)" 등 한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장을 정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며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며 "영장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모두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공표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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