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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추진...학생인권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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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부모 민원처리체계 개선
윤재옥 “교권 회복‧보호 위해 모든 수단 강구”
박대출 “조례 상위법령 정비해 문제 조항 개선”
이주호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 제도 개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체계도 개선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며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및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 마련해 민원 대응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린다"며 당의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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