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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의협, 의사인력 확충 합의...이달 중 추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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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6월 구성
적정 의사인력 확충 논의 등 3개 사항 합의
의정, 필요인력 수급추계 놓고 갈등 불가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확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은 ▲과학적 기반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에 대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유입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3가지 합의사항에 기반해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은 우선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협의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전공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전문의 중심의 의사 인력 운영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측은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합의했지만 실행방안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범위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들을 모아 그동안 나온 수많은 연구결과를 놓고 토론하는 포럼을 6월 중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어떤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모아 포럼을 구성할지, 포럼을 몇 차례 진행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에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피하지 말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관(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며 "의협이 산적한 의료 현안에 대응할 나름의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의협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수 증원과 함께 이 인력들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수 의료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대생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은 결코 의대 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언론이) 접근하는 분위기다. 설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치된다. 그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를 분석해 필요 인력 수급추계를 내고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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