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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인천 지역농협조합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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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혐의 적용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역농협 조합장이 노래방과 사무실 등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5일(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혐의로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에게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도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법원은 A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A조합장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또 당선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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