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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 외 불법 의료 등 과도한 업무"…간호사 절반, 1년내 병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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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5년간 간호인력 배치 실태조사
7일 2차 '간호법 2차 준법투쟁' 방향 발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의료 현장을 떠난 간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간호업무 외 불법 의료행위 등 과도한 업무로 사직을 결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간호사의 경우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현장 부적응 등으로 인해 1년 이내 사직률이 52.8%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 중 최근 5년치(2018∼2022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8개월로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연수(15년2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2%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로 사직을 선택했다. 또 이들 중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2017년 9%, 2019년 10.2%, 2021년 12.1%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력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은 15.5%, 3년 이상~5년 미만은 14%로, 전체 간호사의 52.1%가 5년 미만의 경력 간호사였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경우 1년 이내 사직률이 2014년 28.7%, 2016년 35.3%, 2018년 42.7%, 2020년 47.4%에서 2021년 52.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직 이유로는 업무 부적응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병원으로의 이동(12.5%), 질병·신체적 이유(12.3%), 타직종으로의 전환(7.7%) 순이었다.

외국의 경우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 지원기간으로 미국의 경우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NRP·Nurse Residency Program)'을, 호주는 '트랜지션 프로그램(Transition Program)'을 각각 1년으로 정해놓고 정부의 지원 하에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 따라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과 질적 수준의 차이가 크고 한달 이내 교육에 그치는 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간협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간호업무 외 불법 의료행위 지시에 거부하는 준법투쟁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을 확인한 결과와 향후 준법투쟁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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