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사회

지방대 27곳 통·폐합 공약하며 '글로컬대30 사업' 108곳 신청

URL복사

'재정지원제한' 배제한 166곳 중 65.1% 신청
사립 일반대, 종교계열 2곳 빼고 모두 지원해
지방 국립대, 교대 6곳 제외한 25곳 지원 접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대 27곳이 통·폐합을 공약하며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원했다. 이를 비롯한 지방대 총 108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립 일반대는 지원 가능한 대학 중 2곳을 빼고 모두 지원했고, 국립대 참여율도 80%에 달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5월31일 오후 마감한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 가능 대학 166곳 중 108곳(65.1%)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공동 신청' 방식으로는 지방대 총 27개교가 총 13건의 혁신기획서(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립 일반대와 사립 전문대 간의 통합을 신청한 대학이 15곳으로 신청서 7건을 냈다. 전주대·예수대·전주비전대처럼 3곳이 공동 접수한 경우가 포함됐다.

 

국립대끼리 통합을 공언한 대학은 총 8곳으로 신청서는 4건이었다. '사립 일반대+일반대'(2개교), '국립대+공립 전문대'(2개교) 통합은 각 1건씩 접수됐다.

 

나머지는 81건은 단독 신청이다. 일반대 70곳, 전문대 11곳이다.

 

전문대의 참여는 다소 저조했으나 일반 사립대, 국립 종합대는 사실상 모두 신청서를 냈다.


설립 유형별로 참여 대학을 살펴보면 국립대는 31곳 중 25곳(80.6%), 사립 일반대는 66곳 중 64곳(97%)이 지원서를 냈다.

 

지원서를 내지 않은 대학은 국립대는 춘천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6곳으로 모두 교원양성기관이다.

 

사립 일반대는 가톨릭꽃동네대, 목포가톨릭대 2곳을 뺀 지원 가능 대학 모두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립대는 6곳 중 1곳(16.7%), 사립전문대는 63곳 중 18곳(28.6%)만이 원서를 냈다. 대학 실정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역별 대학 수는 부산 16곳, 충남 15곳, 경북 14곳, 대전·전북 각각 9곳, 광주·충북 각각 8곳, 경남 7곳, 대구·강원·전남 각각 6곳, 세종 2곳, 울산·제주 각각 1곳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극히 부실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에 한해서만 지원서를 받았다. 또 과학기술원과 사이버대는 신청 자격이 없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지정 심사에 착수한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하며, 최대 1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지정을 통과한 대학은 9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본지정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최대 1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