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1.8℃
  • 흐림광주 8.2℃
  • 흐림부산 14.9℃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5.8℃
  • 흐림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8.9℃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성 국회 세미나】 토론회② 채수정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장...대여기구 재사용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술기구가 발전하고 정밀화되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모든 기구를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되면서 대여기구 사용이 점차 증가하게 됐다. 하지만 대여기구와 통제 관련된 관리 지침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대여기구란 응급 또는 계획된 수술을 위해 환자 맞춤이거나 고가 등의 사유로 수술실에 구비할 수 없어 대여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이 소유하지 않고 빌려온 의료기구를 뜻하며 사용 후 다시 반환한다.

 

병원 수술간호사회 회원이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인데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형 기구의 세척 장소 등 수술실에서 보통 95%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손 세척과 기계 세척을 병행하는 경험들이 많다. 멸균하는 장소는 수술실과 중앙공급실을 병행하기도 했으나 중앙 공급실에 비해 수술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효과까지 측정하여 안전하게 멸균하고 있으나 여전히 38%에서는 일부만 측정하기도 하는 결과를 보이고 응급상황에서만 측정한다는 답변도 27%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침적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 또한 사용하거나 필요시 사용한다는 병원도 28%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실에 갓 입고된 대여기구는 모두 세척 후 멸균해야 하나 하지 못하는 병원도 55%로 확인되어 대여기구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아쉬운 부분이였다. 대여기구 품목 및 검수 여부와 재처리 과정의 자가 평가 부분은 72%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병원들이 있었고 대여기구 재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이 관리되는 병원은 72%로 확인되었다.

 

현재 재사용 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 지침은 존재하나 대여기구 관리 가이드라인이나 관리지침은 대부분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종합병원이상에서는 세척, 소독, 멸균 지침에 따라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응급상황의 경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시스템이나 인력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원의 경우는 더더욱 기구 세척, 멸균관리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멸균을 확인하는 등의 재처리 과정이 전담자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일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급속 멸균방식도 자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구가 충분치 않거나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대부분이다.

 

수술부위감염은 재원기간과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환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세척과 멸균을 위한 장비들이 고가이고 기구와 멸균방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척 및 멸균에 대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고 통상적인 기계적 지표와 화학적 지표뿐 아니라 생물학적 지표로 멸균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여기구 재사용과 관련된 향후 추진방안으로 ▲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기구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추적관리 시스템이 필요 ▲검수과정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수술기구의 확보, 세척 멸균등의 제조사 지침들을 대여기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여기구 납품 전 제시하는 대여기구 관리 시스템이 필요 ▲대여기구 사용 시는 단품 혹은 세트별로 사용한 환자, 감염성 환자 사용여부, 주기적인 세척관리 등의 이력관리를 병행 ▲ 대여기구 입고 시 오염제거, 세척, 포장, 멸균, 보관, 공급, 사용 후 반납, 재사용 등 재처리 전과정을 모니터링 통제할 수 있는 재처리 업무의 중앙화가 필요 ▲전문인력이 재처리 업무 담당해야하며,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재처리업무 중앙화로 수술기구 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수술실 환경을 개선해 수술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독과 멸균지침’ (2008)에서는 ‘세척, 소독과 멸균은 품질통제가 쉬운 중앙공급부서에서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수술부위 감염예방을 위한 국제지침(2016)’에서도 ‘중앙화된 오염제거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 업무의 탈중앙화 현상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의료기관의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세예스24홀딩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선정··· “문화예술 지원 통해 사회 공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세예스24홀딩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그룹 차원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단체와 기업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한세예스24홀딩스를 비롯해 총 8개 기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김동녕 회장이 2014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한세예스24문화재단’을 통해 그룹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단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문화 교류를 위해 미술·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재단은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전’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문학총서’를 발간해 국내 독자에게 동남아시아 근현대 문학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