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3℃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0.5℃
  • 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7℃
  • 부산 5.9℃
  • 구름조금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11.3℃
  • 흐림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5.2℃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성 국회 세미나】 토론회② 채수정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장...대여기구 재사용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안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술기구가 발전하고 정밀화되면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모든 기구를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되면서 대여기구 사용이 점차 증가하게 됐다. 하지만 대여기구와 통제 관련된 관리 지침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관리가 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대여기구란 응급 또는 계획된 수술을 위해 환자 맞춤이거나 고가 등의 사유로 수술실에 구비할 수 없어 대여 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이 소유하지 않고 빌려온 의료기구를 뜻하며 사용 후 다시 반환한다.

 

병원 수술간호사회 회원이 대부분 종합병원 이상인데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형 기구의 세척 장소 등 수술실에서 보통 95%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손 세척과 기계 세척을 병행하는 경험들이 많다. 멸균하는 장소는 수술실과 중앙공급실을 병행하기도 했으나 중앙 공급실에 비해 수술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효과까지 측정하여 안전하게 멸균하고 있으나 여전히 38%에서는 일부만 측정하기도 하는 결과를 보이고 응급상황에서만 측정한다는 답변도 27%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침적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 또한 사용하거나 필요시 사용한다는 병원도 28%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실에 갓 입고된 대여기구는 모두 세척 후 멸균해야 하나 하지 못하는 병원도 55%로 확인되어 대여기구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아쉬운 부분이였다. 대여기구 품목 및 검수 여부와 재처리 과정의 자가 평가 부분은 72%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병원들이 있었고 대여기구 재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이 관리되는 병원은 72%로 확인되었다.

 

현재 재사용 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 지침은 존재하나 대여기구 관리 가이드라인이나 관리지침은 대부분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종합병원이상에서는 세척, 소독, 멸균 지침에 따라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응급상황의 경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시스템이나 인력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원의 경우는 더더욱 기구 세척, 멸균관리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멸균을 확인하는 등의 재처리 과정이 전담자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일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급속 멸균방식도 자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구가 충분치 않거나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대부분이다.

 

수술부위감염은 재원기간과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환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세척과 멸균을 위한 장비들이 고가이고 기구와 멸균방법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진료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척 및 멸균에 대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고 통상적인 기계적 지표와 화학적 지표뿐 아니라 생물학적 지표로 멸균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여기구 재사용과 관련된 향후 추진방안으로 ▲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기구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에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추적관리 시스템이 필요 ▲검수과정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수술기구의 확보, 세척 멸균등의 제조사 지침들을 대여기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여기구 납품 전 제시하는 대여기구 관리 시스템이 필요 ▲대여기구 사용 시는 단품 혹은 세트별로 사용한 환자, 감염성 환자 사용여부, 주기적인 세척관리 등의 이력관리를 병행 ▲ 대여기구 입고 시 오염제거, 세척, 포장, 멸균, 보관, 공급, 사용 후 반납, 재사용 등 재처리 전과정을 모니터링 통제할 수 있는 재처리 업무의 중앙화가 필요 ▲전문인력이 재처리 업무 담당해야하며, 감염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재처리업무 중앙화로 수술기구 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수술실 환경을 개선해 수술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독과 멸균지침’ (2008)에서는 ‘세척, 소독과 멸균은 품질통제가 쉬운 중앙공급부서에서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수술부위 감염예방을 위한 국제지침(2016)’에서도 ‘중앙화된 오염제거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 업무의 탈중앙화 현상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의료기관의 단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