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벤처 인증 후 기타 사업 건물 매수…法 "취득세 감면 부당"

URL복사

제조업으로 벤처 인증 후 임대업 추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했던 업종이 아닌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일 A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설립된 A사는 일회용품 제조·개발 업체로 2017년 6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 당시 A사는 사업 업종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기재했다.

2019년 6월 A사는 목적 사업으로 임대업을 추가했는데, 같은 달 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지상 8층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사는 금천구에 해당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75% 감면을 신청해 총 85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금천구는 A사에게 적용됐던 세액 감면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 관련법상 창업벤처중기 범위에 제조업은 해당하지만 임대업은 해당하지 않는데, A사가 해당 건물을 제조업 공장 용도로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A사는 결국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포함한 2억6000여만원을 도로 내야 했고, 금천구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임대업은 회사의 주된 사업이고,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해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장 관할을 금천구로 이전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기재해 제출했는데, 실무 담당자의 권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됐다고 했다. 필요한 서류 심사 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기 때문에 이는 구청 측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을 한 것이라는 게 A사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법상 벤처기업 세액 감면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상기시키며 A사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관련법 58조2항 등은 일정한 경우를 벤처기업의 세액 감면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고는 창업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 받았다"며 "추가한 임대업은 법이 규정한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금천구 측이 제조업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법령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임대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이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구청 측이 취득세 감면 요건 관련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