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여야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경·공매 수수료의 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