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교사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대 여학생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21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8시20분경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 하던 중 인천시 연수구 한 교회 앞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B(16)양을 치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제한속도 3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을 31.2km/h를 초과한 61.2km/h로 달리다가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당시 도로 상황,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