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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4월 건보료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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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1959만명 대상…소득 따라 금액 변동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단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

이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중해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는 2021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3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기준 1599만 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21만3352원이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이 된 직장가입자 중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310만 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환급받았다. 284만 명은 보수가 변동이 없거나 정확히 신고해 별도 정산 없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 가입자는 총 3663만 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 1704만 명을 제외한 가입자는 1959만 명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10회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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