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건설노조 측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간부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건설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이후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건설노조는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전 수석부위원장이 건설노조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이 중 5000만원을 다른 한국노총 간부에게 나눠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국금지를 했다"며 "아직은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