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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건강검진 항목 개선 필요...효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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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美·英보다 검진 광범위·다양"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일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목표질환과 대상군이 좀 더 광범위하고 검진 항목도 다양하다"면서도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검진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자주 여러 항목의 검진을 받을 수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규모가 큰 편이다. 지난 2021년 건강검진사업에는 약 2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부분 국가는 40세 이상 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등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영국은 인지장애를 포함한 치매 관련 검진을, 미국은 우울·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관련 항목을 건강검진에 추가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일반 검진에 구강건강과 인지장애, 정신건강, 골밀도 검사가 포함돼 있다. 질문지와 신체검진, 혈압, 소변검사, 혈액검사 외에 엑스레이(X-ray) 촬영 방식을 활용한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와 영국 건강검진위원회(UK-NSC·UK National Screening Committee)는 주기적으로 검진항목의 유효성을 평가해 권고 또는 비권고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은 검진항목에 대한 적절성 연구 결과 "20~30대에서 비만도와 혈압 측정 비만도와 우울증 검사 등을 제외하면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 외의 검진항목들은 효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냈지만 실제 청년층에 대한 검진 항목 조정으로 이어진 적이 없었다.

항목이 조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조사관은 "수검자와 검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견 간에 괴리가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학적 근거와 검진기관의 수익성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및 만성화에 따라 질병의 이환 양상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주요 사망원인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검진이 시작되어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추가 항목과 삭제 항목에 대한 재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질병 조기발견의 득이 없는 항목을 축소하거나 조기발견 효과가 큰 항목의 주기나 방식을 강화하는 등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수검자 개인 수요에 따라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이나 바우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개인의 상태를 파악한 뒤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성질환으로 이미 진단받은 경우 중복된 검진항목을 삭제하고 검진바우처를 활용해 검진 대상과 항목을 더 심화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심층적인 질환 관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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