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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KBO 간부 압수수색…'중계권 관련 부정 청탁'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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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KBOP 간부…중계권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경찰 불송치…검찰이 송치 요구해 보강수사
검찰, KBO 조직 아닌 '개인 비리'로 보고 수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검찰이 KBO(한국야구위원회) 간부가 중계권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간부 A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O와 KBOP 두 기관에서 간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검찰도 두 기관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P는 KBO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다. KBO 리그 스폰서쉽 사업, KBO 리그 통합 상품화 및 라이센싱 사업, KBO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A씨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계권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는 SPOTV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SPOTV는 해외 주요 프로축구 리그, KBO 리그를 비롯한 국내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는 유명 TV 채널이다.

검찰은 우선 A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BO 조직을 향한 수사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A씨의 혐의 시기와 허구연 KBO 총재 취임(지난해 3월)과 거리가 있어 허 총재까지 수사 칼날이 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에이클라 대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도 B씨의 횡령금 일부가 A씨 아내에게 월급 명목으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지만, 로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더라도 송치 요구를 해 사건을 넘겨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는 오는 4월1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개막 하루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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