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2.8℃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KBO 간부 압수수색…'중계권 관련 부정 청탁' 혐의 포착

URL복사

KBO·KBOP 간부…중계권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경찰 불송치…검찰이 송치 요구해 보강수사
검찰, KBO 조직 아닌 '개인 비리'로 보고 수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검찰이 KBO(한국야구위원회) 간부가 중계권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간부 A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KBO와 KBOP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O와 KBOP 두 기관에서 간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검찰도 두 기관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P는 KBO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다. KBO 리그 스폰서쉽 사업, KBO 리그 통합 상품화 및 라이센싱 사업, KBO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A씨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계권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는 SPOTV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SPOTV는 해외 주요 프로축구 리그, KBO 리그를 비롯한 국내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는 유명 TV 채널이다.

검찰은 우선 A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BO 조직을 향한 수사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A씨의 혐의 시기와 허구연 KBO 총재 취임(지난해 3월)과 거리가 있어 허 총재까지 수사 칼날이 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에이클라 대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도 B씨의 횡령금 일부가 A씨 아내에게 월급 명목으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지만, 로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더라도 송치 요구를 해 사건을 넘겨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는 오는 4월1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개막 하루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