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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창문을 깨고 인천공항 활주로 외곽 담장을 넘어 도주한 10대 카자흐스탄인이 도주 3일 만에 자수했다.
이에 따라 함께 달아났던 같은 동포 B(21)씨가 지난 26일 대전에서 검거된 데 이어 이날 A(18)군까지 자수하면서 이들의 밀입국은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29일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새벽 3시30분경 A군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고 밝혔다.
B씨와 인천공항 외곽 담장을 넘은 A군은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을 걸쳐 대전으로 이동했으나, 함께 도주한 B씨가 대전에서 붙잡힌 것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올라와 연수구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카자흐스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들이 자수할 수 있도록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A군의 부모를 설득해 자진 출석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 했으나 불허 판정을 받자 밀입국을 하기 위해 도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과 B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20분경 카자흐스탄 타슈켄트를 출발한 대한항공 KE992편을 타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 판정을 받고 25일 오후 6시경 3층 환승구역으로 이동해 26일 강제송환을 앞두고 대기했던 중 2터미널 환승구역 서편 버스게이트의 유리창을 깨고 활주로를 가로질러 제4활주로 인근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강제 송환대기실은 개방형으로 운영돼 이들이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점을 악용 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 장비와 경비센서, 장력장치 등 첨단 보안장비를 이용한 3중 보안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도주는 막지 못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건이 발생하자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이들을 추적해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경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인도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