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9℃
  • 서울 3.2℃
  • 대전 3.1℃
  • 대구 5.4℃
  • 울산 8.5℃
  • 광주 8.6℃
  • 부산 10.8℃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2028년 완공 예정

URL복사

서울시-대우컨설 컨소시업 협약...하반기 착공
완공시 동남~동북권 통행시간 20분가량 단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동부간선도로(월릉교~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총 12.2㎞)의 일부구간 지하화가 올 하반기 중 착공된다.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시행자로 결정하고,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을 지하화 한다.

 

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의 지하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시킴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구 320만 시민들이 발이 돼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