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1.3℃
  • 박무대전 9.6℃
  • 박무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사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2028년 완공 예정

URL복사

서울시-대우컨설 컨소시업 협약...하반기 착공
완공시 동남~동북권 통행시간 20분가량 단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동부간선도로(월릉교~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총 12.2㎞)의 일부구간 지하화가 올 하반기 중 착공된다.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시행자로 결정하고,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월릉교~대치동(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터널)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 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을 지하화 한다.

 

민자사업 구간은 월릉교~영동대교 남단까지 대심도 4차로, 연장 10.1㎞의 지하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상반기 중 착공해 민자사업 구간과 함께 2028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석관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7만여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시킴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북권 8개구 320만 시민들이 발이 돼 경부고속국도 등과 연결되는 중추적인 교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