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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방자치 통합 '지방분권특별법' 통과…교육계 "교육자치 훼손"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에 찬성 251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된 대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야당의 '경쟁·특권교육 확대' 우려로 제외됐다.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는 제35조는 유지됐다. 교육계는 이날 통과한 특별법 제35조가 윤석열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 담겼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주민 직선제로 진행돼 왔던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 혼탁, 과열 양상을 줄이고자 시도지사와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자는 제도인데 교육계의 거부감이 크다. 시도교육감을 통한 교육자치는 정파적 이해타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출마자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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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남국 방지법' 통과…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신고 의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는 오후 3시부터 제406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등록하한액 없이 모든 가상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주식과 같이 재산 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상임위 통과에 큰 무리가 없었다. 다만 법안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양당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2월보다 앞당길 입법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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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법조인 김남국이야
돈 없어 호텔에서 잔 적도 없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 코인 보유설’ ‘상임위 중 코인거래’ 등으로 결국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당했다. 김의원은 탈당 후 당 진상조사단에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 매각 약속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수 참석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에서 캐주얼 복장차림으로 나타나 그의 ‘강심장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다. 어쩌면 그렇게 그 둘이 꼭 닮았을까? 공정, 정의, 상식, 서민을 외쳤던 그들의 행보를 보면 표리부동, 위선 그 자체이다. 사과는 커녕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까지 판박이다. 김남국은 2019년 조국 사태 초기때부터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지난 2월 4일 조국이 징역형을 받자 김남국은 “과연 세상에 공정과 정의, 상식이 있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2021년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그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1곳중 15곳의 승리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