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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자부 “EU ‘핵심원자재법’ 초안 불리한 차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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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같은 역외국 차별 없어…법안 완성까지 주시”
“부당 요소 발생 않도록 EU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
“韓日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행정 절차만 두달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한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EU 핵심원자재법이 아직 초안 단계이며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EU CRMA 초안에 대해 ”미국 IRA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법안 완성에 1~2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기간에 부당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EU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된 EU CRMA은 중국 등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략적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10%를 생산하고, 40%를 가공해야 하며, 15%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 본부장은 CRMA과 관련해 "부품을 쓸 때 재생 부품을 쓰자는 것이라, 특별히 역내 기업에 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어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없지만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니터링하겠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EU와는 공동위원회 채널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양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하려면 물리적인 행정 절차에만 두 달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복시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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