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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압수수색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 반대 의견서 대법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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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검찰청에 이어 14일 의견서 제출
대검 '일선 검찰청 의견수렴' 주요 반영
행정처 "필요한 경우 시행 늦출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사건 관련자를 만나 심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려 하는 가운데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압수수색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법 제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권 확대 등이 담긴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의견서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해당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다.

또 "이런 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선택적 심문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적도록 한 방안에도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아울러 피압수자나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성범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역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학계 등 법조계 의견 전반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 시행 시점을 예정된 6월보다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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