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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강동석 SPL 대표이사 등 제빵공장 사고 책임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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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이 SPC 계열사의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제빵공장 관계자들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해당 제빵공장에서 20대인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해당 작업은 소스 등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직접 손으로 내용물을 건져내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홀로 작업에 투입되는 등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고, 2인 1조 근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구조가 늦어진 점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오른팔도 부러진 상태였는데,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SPC 계열사인 SPL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파문이 일었으며, 경찰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2인 1조의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고 발생 이후 SPL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공장 등을 압수수색 한 결과, 회사 관계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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