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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헌재 심판 따라 탄핵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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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원장 위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접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9일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하게 돼 있지만, 정 수석전문위원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헌재를 대신 방문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접수를 마치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헌재를 떠났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로 의결된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이 적시됐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은 지난 6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는 지난 2017년3월10일 탄핵 소추 심사 91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렸고, 2004년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64일간 심사한 바 있다.

반면 임성근 판사 탄핵안은 지난 2021년10월28일 심사 266일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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