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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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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6일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표결 추진
김진표, 여야 합의 강조...오늘 상정 미뤄질 수도
與 법사위 회부 시도...상정시 의결 가능성 높아
가결시 헌정사상 국무위원 탄핵 소추 첫 사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된다.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로 기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탄핵소추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아 표결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한인 이날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장실 관계자는 "어쨌거나 오늘 오전 중으로 의장의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소추안이 실제 가결되기까지 절차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조사 건에 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요구하면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에 대해 "저희는 요건을 따져서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그 요건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절차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해 민주당 등 다수 야당이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3건인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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