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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측, 서울대에 '법원 최종 판단까지 징계 절차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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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 관계자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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