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6.6℃
  • 구름많음대전 8.4℃
  • 대구 10.5℃
  • 맑음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9.5℃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0℃
  • 황사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

정개특위 남인순 “중대선거구제 등 복수안 성안”

URL복사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정당구조 완화‧다양성 증진”
워킹그룹 구성...국민 여론조사‧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최종안 확정할 예정
선거구 획정...”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두고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위원 17명이 5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형 명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입후보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함에 공감했다"고 밝혀 지금의 여성 의무추천제와 연동해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선 "대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워킹 그룹을 정개특위 산하에 구성해 대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마련하고 선거법 개정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