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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개특위 남인순 “중대선거구제 등 복수안 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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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정당구조 완화‧다양성 증진”
워킹그룹 구성...국민 여론조사‧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최종안 확정할 예정
선거구 획정...”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두고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위원 17명이 5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형 명부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입후보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함에 공감했다"고 밝혀 지금의 여성 의무추천제와 연동해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선 "대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워킹 그룹을 정개특위 산하에 구성해 대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마련하고 선거법 개정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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