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7.2℃
  • 흐림부산 13.3℃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5.9℃
  • 구름많음경주시 6.8℃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사회

[내일날씨] '입춘' 아침 최저 -12도…미세먼지 '나쁨'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계묘년 첫번째 절기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인 오는 4일은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중서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오늘과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9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4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0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전남권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도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밤부터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며 중서부지역 대부분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북부·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경기남부·충남은 내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그외 지역은 '보통' 수준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