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5 (목)

  • 흐림동두천 -0.7℃
  • 맑음강릉 4.3℃
  • 박무서울 -0.9℃
  • 박무대전 -0.3℃
  • 흐림대구 4.3℃
  • 흐림울산 5.7℃
  • 구름많음광주 2.2℃
  • 박무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1.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4.9℃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경제

'애플페이' 출시 임박…금융위 '"국내 서비스 예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내에서도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들의 간편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선불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에선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진 상황이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고, '허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따내면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엔에프시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신세계·롯데 등 대형 백화점과 전국 편의점,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이다.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러한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검토한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말했다.

 

또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전 규제 준수 노력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특집】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불법·허위조작정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

문화

더보기
군복을 입은 음악가의 일상 기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나의 군악대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20대 초반, 용인경찰교향악단에서 군악병으로 복무하며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을 바탕으로, 군 생활과 음악가로서의 성장기를 진솔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클라리넷 전공자로 음악적 역량을 한창 키워가야 할 시기에 군 입대를 맞이한 저자는, 군복을 입은 음악가로 살아가며 느낀 복합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음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실력이 퇴보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불안,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연주자로서의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치열한 시간들이 담담한 문체로 펼쳐진다. ‘나의 군악대 이야기’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군악대라는 특수한 공간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일반 병영과는 다른 군악대의 일상, 훈련과 연주가 공존하는 생활, 각종 국가 행사와 공연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장면들은 기존의 군대 서사와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 군악대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읽힌다. 또한 ‘사라진 다롱이 일경’, ‘전설의 고향’과 같은 에피소드는 군대 특유의 긴장감과 허무함, 그리고 웃음을 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