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경제

'애플페이' 출시 임박…금융위 '"국내 서비스 예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내에서도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들의 간편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에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선불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장에선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약관 심사와는 별개로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늦어진 상황이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고, '허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따내면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엔에프시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신세계·롯데 등 대형 백화점과 전국 편의점,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이다.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러한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검토한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라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말했다.

 

또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전 규제 준수 노력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