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1조원대 아파트용 빌트인 '특판 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샘, 현대리바트 등 국내 가구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9개 가구업체 10여 곳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구회사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가구 납품사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구 업계에서는 이를 '특판 가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유명 대형 아파트 단지에 특판 가구를 납품하게 될 경우 단지당 수천~수억원 규모 사업이 된다. 담합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해 5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신고가 접수됐다. 검찰은 이같은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을 인지해 올해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자 선제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2월부터 중범죄인 가격·입찰담합 등 경성 담합에 대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1순위는 불기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2순위는 형벌을 50% 감경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지침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