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15.3℃
  • 연무서울 12.8℃
  • 연무대전 13.3℃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5.9℃
  • 연무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13.5℃
  • 맑음제주 18.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상고 포기… 7년4개월만에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66억원으로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했다.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소를 제기했고, 2018년 7월 있었던 1심에서 청구금액 중 723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355명이었고, 이 중에서 228명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심은 청구금액 110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참고해 손해배상 액을 증액했다.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원도 반영됐다.

 

이로써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은 총 868억원이다.

2심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에게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는 1인당 500만원을, 그 외 가족은 1인당 100~300만원을 받는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같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의 국가배상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