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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상고 포기… 7년4개월만에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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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066억원으로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을 주장했다. 

유가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소를 제기했고, 2018년 7월 있었던 1심에서 청구금액 중 723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355명이었고, 이 중에서 228명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심은 청구금액 1100억원 중 868억원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진 점을 참고해 손해배상 액을 증액했다. 2차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원도 반영됐다.

 

이로써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은 총 868억원이다.

2심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에게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는 1인당 500만원을, 그 외 가족은 1인당 100~300만원을 받는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후에도 항소하지 않은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같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심의 국가배상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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