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1.2℃
  • 구름조금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4.0℃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4℃
  • 흐림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문화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전시품을 일부 교체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전시품의 안전한 관리와 다양한 문화재 소개를 위해 전시품을 일부 교체했다. 

 

의궤의 상세한 기록방식을 소개한 코너에서는 경희궁 재건축 내용을 담은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외규262)를 『경덕궁수리소의궤慶德宮修理所儀軌』(외규75, 유일본)로 교체했다. 1693년(숙종 19)에 있었던 경희궁 수리 공사를 정리한 것이며, 전각별 수리 내용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건축 공사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근엄한 분위기로 관람객을 압도하던 <세조어진>(모사본)은 <조영복 초상趙榮福肖像>(보물, 경기도박물관)으로 바뀌었다. 함께 전시된 의궤가 『숙종어용도사도감의궤肅宗御容圖寫都監儀軌』(외규93)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초상화를 그린 이는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 조영석趙榮祏(1686~1761)이다. 1748년(영조 24) 숙종 어진을 모사할 때 그림을 맡아 그려보라는 영조의 권유를‘사대부는 손재주로 왕을 모실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온다.

 

공신녹훈功臣錄勳 의궤를 소개한 코너에서는 『보사녹훈도감의궤保社錄勳都監儀軌』(외규47) 및 『보사복훈도감의궤保社復勳都監儀軌』(외규76)를 『분무녹훈도감의궤奮武錄勳都監儀軌』(외규130‧131)로 교체했다. 이 의궤는 영조 즉위 초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공헌한 이들을 분무공신으로 책봉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관련된 <오명항 분무공신화상>(경기도박물관) 및 <이삼 분무공신교서>(한국유교문화진흥원 기탁)도 새롭게 전시하게 됐다.

 

교체 전시를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2월 1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별도의 예약이나 입장권 발권 없이 현장에서 바로 전시실에 입장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관람동선 운영을 위해 무료 입장 기간 중에는 전시 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관련 연계 강연과 학술대회도 열린다. 2월 15일(수)에는 기록물로서 조선왕조의궤의 가장 큰 특징인‘상세함’을 주제로 한 연계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궤를 깊이 연구해 온 미술사 분야의 박정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와 건축사 분야의 조재모 교수(경북대학교) 및 특별전 기획을 담당한 임혜경 학예연구사(국립중앙박물관) 등 모두 3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2월 24일(금)에는 ‘의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연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외규장각 의궤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역사 기록물로서 의궤의 가치를 확인하고, 연구‧활용 방향을 전망할 예정이다. 김진실 학예연구사(국립중앙박물관), 박미선 교수(전남대), 김윤정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 교수(숭실대), 김지영 박사(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발표 및 신병주 교수(건국대), 김문식 교수(단국대), 이욱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는 1월 29일까지 총 84,283명 하루 평균 926명이 관람했다. 무료입장 이벤트와 연계 행사가 준비된 2월에는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