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법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당선이 무효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는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의 교원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이 같은 동기가 금전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그러나 이날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아 판결 확정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지만 재판과 고발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임기도 재판이란 혹을 달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학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