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2.6℃
  • 흐림서울 1.2℃
  • 흐림대전 2.5℃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7.9℃
  • 구름많음부산 8.1℃
  • 구름많음고창 9.0℃
  • 구름조금제주 9.8℃
  • 흐림강화 0.2℃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6℃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사회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1심 집유…교육감직 박탈 위기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법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당선이 무효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는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의 교원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이 같은 동기가 금전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그러나 이날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아 판결 확정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교조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지만 재판과 고발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임기도 재판이란 혹을 달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학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4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 국민들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를 수렴해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고 경찰공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 12·3비상계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문화

더보기
뇌와 감정의 관계에 관한 탐구... 진화의 흔적, 삶의 기억, 뇌의 회로, 이야기의 집합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노벨 생리의학상 유력 후보이자 세계적 과학자인 칼 다이서로스 교수의 첫 책 ‘감정의 기원’을 출간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낼까? 슬픔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떤 사람은 왜 갑자기 달라지는가? 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해치고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는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임상의이기도 한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과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인 병실을 오간다.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의 기록이다. ‘감정의 기원’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칼 다이서로스 교수의 특이한 경력이 장점으로 유감없이 발휘된다. 그는 뇌의 내부 회로에 대한 냉철한 지식과 환자에 대한 깊은 공감을 연결해 정신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상처 입은 마음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온전한 마음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지를 서술한다.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감정의 기원’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눈물이 사라진 남자,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성격이 확 바뀐 정년퇴직자, 남들이 자기 머리를 해킹하고 있다고 확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