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에게 벌금 1천101억원과 추징금 2천470억원이 추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5차례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이용해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운반책을 고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도 거액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