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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보궐선거 '특정후보 저격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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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후보 2020년 8월 '장애인시설 근무조건 후원금 요구 물의'..."사회복지사 대표? 사건부터 해명하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보궐)에 출마한 A후보에 대한 공개 질의가 지난 24일 중앙협회 게시판에 올랐다.

 

게시자는 다음 달 9일 투표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해명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출마자 중 A 후보는 '2020년 경기도 평택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장소에 카페를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했다.

 

당시 근무자들이 받던 급여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선. 그런 장애인들에게 A후보가 '5백만원씩 후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장애인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글의 요지.

 

또한, 이 사실이 MBC에 보도되며 평택시청은 시설에 카페 철거를 요구 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A후보가 운영하던 시설이 빗나간 행동을 벌임으로써 사회적 후원으로 조성된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진 것. 게시자는 '한 사람의 사적인 실수라면 묻어둘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서려고 한다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이 글에 대해 A후보 측은 "행정처분은 없었다"며 "추후 카톡이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답변 본지는 충분한 반론을 약속했다.

 

당시 평택시청 담당자는 "언론 보도 후 진상조사를 통해 카페 철거와 퇴거로 처리됐다"며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알지 못한다" 밝혔다.

 

다음은 게시글 전문이다.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성자 jan** 작성일2023.01.24 조회수987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0년 MBC뉴스를 통해 장애인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사회복지법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이 법인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경기도공동모금회로부터 4천만원을 지원받아 까페를 운영하였습니다. 평택시가 장소까지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한 장애인들은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일인당 3~4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을 이용하며 훈련을 받던 장애인들에게 5백만원씩 후원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장애인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법인측은 보호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 합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내지 않은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이곳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강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결과가 유야무야 되어 지금은 기억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과함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이 감정이나 평가를 하기 보다는 가급적 있는 사실만 언급합니다. 한 사람의 사적인 실수라면 묻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 분이 경기도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서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사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사가 오해일 수도 가벼운 해프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없었던 일이 아니라면 저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면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고, 해결이 되었는지 그 후보는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클라이언트와의 윤리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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