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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점검…1244곳 대상 부정집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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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시…특별감사반도 운영
부정수급액 반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가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3월15일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는 2342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1차 서면 전수점검 후 부정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도 운영한다.

전수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때에는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는 한편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 분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민간 보조금 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관련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민간 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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