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1.8℃
  • 흐림광주 8.2℃
  • 흐림부산 14.9℃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5.8℃
  • 흐림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8.9℃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일몰 예정 '정원외 기간제' 한시 허용…제도화 추진

URL복사

교육부, 2024년 이후에도 제도 유지할 방침
"일시적 수요 대응…정교사 늘리면 과잉 공급"
2021년 코로나19 등에 '적극 행정' 한시 허용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로 정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학교 현장 충격을 완화한다.

24일 교육부는 "2024년 이후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충격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24년까지만 활용하려던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은 물론 과거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령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범위에서 교육청 재량에 맡길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규모는 지난 2년간 정규 교사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만 뽑도록 관리해 왔다. 2021년에는 정원의 1.5%(4403명), 지난해는 3.5%(1만2297명) 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2021년 4277명, 지난해 8489명이 뽑혔다.

다만 올해는 허용 폭을 줄였다. 정부에서 지난해 시도별로 사전 배정한 정규교원 정원 부족분의 90%가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산정한 올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채용 한도는 총 1만170명이다.

대신 교육청들의 임용 재량권을 넓혀 ▲과밀학급 감축 ▲기초학력 등 긴급한 교육수요 ▲지역개발 ▲교원 휴가·출장 등이었던 것을 올해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지원'으로 통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청들로부터 기간제 사용 계획을 다 받아서 심의했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특정한 목적을 담아 제출한 교육청의 계획은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정원 내·외와 관계없이 기간제 교사는 2020년 5만7776명에서 지난해 7만57명으로 늘어났다. 정규 교사 규모는 같은 기간 44만505명에서 43만7736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는 오는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원을 뽑아버리면 과원이 발생, 임용시험 합격자를 한 명도 못 뽑는다"며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정원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사회

더보기
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