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여야가 아귀다툼하다 말고 ‘생일기준 만 나이’ 통일, 우리 정치도 희망 엿보여

URL복사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사회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으로 예우한다. 그래서 그런지 한 살이라도 나이를 올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왔다.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심하다.


사회에서 처음 만나 나이를 묻게되면 호적이 잘못돼서 나이가 줄었다며 실제 나이를 올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버지를 주민등록신고도 제대로 못한 ‘바보(?)’로 만든다. 불효다. 시골 출신들은 이장이 신고를 늦게했다는 사람도 있고, 면서기가 기록을 잘못했다고도 말한다. 옛날에는 생후 사망률이 높아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어떻게든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올리려 한다. 장유유서 사회적 분위기, 형대접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도 세가지가 있다. 첫째,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는 관습적 나이 계산법으로 배안의 10개월도 나이에 삽입한다. 주로 음력 생일을 사용한다. 매년 설날, 음력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먹는다. 떡국 먹는 것이 나이를 한 살 더먹는 상징이 되었다. 음력으로 12월31일에 태어나면 하룻만에 두살이 된다.


둘째, 만 나이다.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만 나이 계산법이 두가지다. 그중 하나가 새해가 되면 한 살 더먹는 “한국식 새해기준 만나이, 연(年)나이”다. 

 

‘만 나이 계산법’이 또 하나 있다. “생일기준 나이 계산법”이다. 바로 미국식 나이,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먹는다. 진짜 만 나이다. 특히 선거에서 나이를 따질때 주로 사용한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게 세계적 추세다. 외국에서 19살이면 우리나라 계산법으로는 관습적으로는 21살도 되고, 새해기준 한국식 만 나이로는 20살도 된다.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나이가 혼란스럽다. 자연히 나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묻게 된다. 모든 문서에 나이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록케 한다. 몇살인지 얼른 계산이 안된다. 불편하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12월8일 나이를 ‘생일기준 만나이’로 통일하기로 의결했다. 이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6월부터는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는 관습적 나이와 1월1일 기준 한국식 만 나이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생일기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제 나이를 더 먹는 상징적 음식이 떡국이 아닌 미역국이 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여 전통적 관습을 법으로 바꾸었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공약사항이라며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을 이례적으로 환영했다. 국민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다. 이제 장유유서 사회분위기도 옛날같지 않고, 생일기준 만나이가 세계적 추세이고, 나이가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개정할 사회적 관습 너무 많아


중요한 것은 국회와 정부가 나이 계산법 처럼 개정할 관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면적 계산법도 평수와 제곱미터(m²) 사이에서 헷갈린다. 무게 계산법도 마찬가지다. 한근은 600g이다. 그런데 업계와 음식점에 따라 한근 계산법이 제각기다. 400g을 한근으로 팔기도 한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다. 소비자만 사기당하는 기분이다. 근수, 관수를 그램(g), 킬로그램(kg)으로 통일 했으면 한다. 


여야가 이제 서로 흠집내기 싸움좀 그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조리한 제도를 개혁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다른 사람 잘못을 찾아내 벌주는 검사의 습성에서 하루속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 장점을 찾아내 활용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을 찾아내 더 잘하게 하는 정치가 국민들을 신나게 한다. 처벌위주의 부정적 리더십 보다 포상위주의 긍정적 리더십이 보기에도 좋다.


여야가 아귀다툼하며 싸우다말고 어떻게 “나이 계산법”을 합의할 생각을 했는지 신통하다. 우리나라 정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 생각만 바꾸면 정치가 국민들을 살맛나게 한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이 수준좀 높여 국민들이 씽긋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를 하길 바란다.

 


글쓴이=시사뉴스 한창희 고문

 

 

 

 

▲학·경력
- 충주중, 청주고교
- 고대 정치외교학(석사)
- 고려대 총학생회장
- 충북 충주시장(민선4,5대)
-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 시사뉴스 주필


▲ 저서
- 혀, 매력과 유혹
- 생각바꾸기
-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 노란 거짓말

- 한창희 시사칼럼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