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60대 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인천지검은 지난 6일(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혐의로 A(30대. 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어머니인 B(60대)씨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9월 28일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후에도 휴대 전화로 아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 등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의뢰해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된다"는 의견을 통보 받고 지난달 11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 된 A씨를 넘겨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해 올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했다는 진술을 확보 했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B씨를 2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