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6.0℃
  • 박무서울 3.2℃
  • 대전 3.4℃
  • 대구 4.8℃
  • 울산 7.8℃
  • 광주 7.9℃
  • 부산 11.1℃
  • 흐림고창 6.4℃
  • 제주 13.5℃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5℃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서훈 구속에 "文, 최종 책임자" vs "정치보복"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3일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집중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훈 전 안보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12월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며 "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2020년 9월21일 새벽 무렵 어업지도선에서 우리 공무원 이대준씨가 추락했다"며 "그는 30㎞쯤 북한 해변에서 표류물을 붙잡고 북한 군과 대치했다. 우리 군이 나섰다면, 북한에 신변안전을 요구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군은 저항불능 상태의 이대준씨를 총쏴 죽이고, 시신은 불태웠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켜보기만 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군과 해경, 국정원의 비밀자료를 삭제했다. 정권 차원의 공모가 이뤄진 것이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사법부가 오늘 정의를 바로세웠다"며 "서훈이 누구인가. 평양에서 김정은이 준 가짜 비핵화 약속어음을 들고 와서, 미국을 상대로 5년내내 ‘비핵화 평화쇼’를 펼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지원이 누구인가.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위해 현대를 볼모로 5억달러를 김정일에게 비밀 송금한 사람이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대북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했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문재인 정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관련 첩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며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 오늘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3일 서훈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서 전 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 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추정해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의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