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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유업 3세, 대마초 혐의 기소…가수 등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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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마약법 위반 기소
해외 유학생·연예인·사업가 기소 대상 포함
미성년 자녀 있는 집안에서 대마 재배 정황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했다. 그 외에도 해외 유학생, 연예인을 포함한 대마사범 총 9명이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는 사촌 관계이다.

검찰은 A금융지주사 일가의 임모(38)씨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 외 박모(33, 회사원)씨, 안모(40, 미국국적 가수)씨, 김모(36, 무직)씨, 이모(38, 사업)씨, 김모(43, 무직)씨 5명도 올해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수 및 매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안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김모(39, 무직)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다른 이들과 대마 매매에 관련해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과 송금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후 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일부 피의자들을 구속했고, 이 중 홍씨를 통해 임씨가 대마를 매수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사건 확대의 단초가 된 김씨 역시 마약 혐의로 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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