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서울 관내 치안 총책임자인 김 청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36분에서야 현장에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수본은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김 청장을 상대로 당시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전후상황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