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0℃
  • 흐림서울 3.5℃
  • 대전 3.4℃
  • 대구 5.7℃
  • 울산 8.3℃
  • 광주 8.6℃
  • 부산 10.9℃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5.3℃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빨간불’…여야 책임 공방 가열

URL복사

오늘(2일) 오후 2시까지 연장, 처리 어려울 듯
소(小)소위 가동했지만 쟁점 예산 이견 여전
김진표 본회의 연기하고 여야 추가협상 주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해임건의안을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보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예산심사 회피는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 의장도 공지한 사안"이라며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을 따로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김 의장은 추가 협상을 주문하며 본회의 개최를 잠정 연기했다.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이 종료되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를 가동,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됐던 115개 사업 예산을 협의했지만 별다른 접전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한다. 이때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그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정부안은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공공분양주택 보급 사업과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예산안 관련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이날 세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법안이 산전한 만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거나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며 "(준예산을 하게 되면) 사업성 예산은 빼고 경직성 예산만 하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