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어민 등으로부터 수산물 2천여 만원상당을 받아 일부를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한 인천시 공무원 A(55)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153 차례 걸쳐 모두 2천8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에게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회식비로 대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30년간 일한 공직에서 퇴출당할 위기인데 형사 책임까지 엄하게 지우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남은 기간을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