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법인 명의 계좌로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직접 사고팔면서 가격을 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국산 가상화폐 발행업체 2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국내 가상화폐 발행사의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를 받아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만들어 지난해 3월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직접 사고파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1년간 총 94만 건이 거래됐고, 이 중 75만 건을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1500원에 상장된 L코인은 한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해 6990원에 거래됐다.
M코인 역시 지난해 3월 상장된 뒤 1년간 100만 건이 거래됐지만 64만 건이 자전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9월 말 국내 거래소에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