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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예산안부수법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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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까지 예산안 쟁점 해소 노력...오늘 다시 회동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일 연장에도 여야 이견 여전
기재위 조세소위, 1일 부수법안 심사 난항 예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극한 대치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3시부터 한시간 가량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에 나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심사 등 현안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협상과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2월2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쟁점 해소를 촉구하고 전날인 1일 다시 3자 회동에 나서 의견 교환도 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여부에 대해 "합의 안됐다"고 선을 그었다. 곧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분리하는 것을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의견이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 먼저 하자는 그런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해임은 해임대로 하자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난항 책임은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 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사이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갈 것"이라며 "탄핵에 대한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장관을 탄핵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예산안 합의 시한인 30일까지 내년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진표 국호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합의 타결을 주문했지만 쟁점 예산을 두고 양당간 입장이 첨예해 순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오전부터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3인 회의를 가동했다. 하지만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여야는 예결위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회의 속개와 정회를 거듭하다 오후 4시께야 전체 의원들의 참여로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12월1일 전체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수법안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야 입장차가 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 여기에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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